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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아동학대 신고 및 지원 정보, 이제 12개 언어로 안내합니다
  • 작성자 대외협력·홍보팀​
  • 작성일 2026.10.07

아동학대 신고 및 지원 정보, 이제 12개 언어로 안내합니다


- 다문화가족·국내 거주 외국인의 아동학대 신고·지원 정보 접근성 높여 -

- 성인편·아동편으로 나눠 12개 언어로 안내서 제작 -


 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원장 김유임)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·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「함께 지키는 긍정양육」 다국어 안내서를 제작해 10월 7일(수)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.


  이번 안내서는 언어·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보호·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.


  안내서는 ‘성인편’과 ‘아동편’으로 나누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우즈베크어, 네팔어, 크메르어, 인도네시아어, 필리피노어, 러시아어, 몽골어 등 총 12개 언어로 제작됐으며, 전자책과 PDF 파일로 제공된다.


  성인편에는 ▲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▲긍정양육 129원칙 ▲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▲신고 방법 및 신고 이후 진행 절차 ▲지원기관 정보 등을 담았다.

  아동편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, ▲신고 방법 ▲신고 이후의 보호·지원 절차 ▲신고자 보호제도 ▲아동안전지킴이집 ▲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.


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방자치단체,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에 다국어 안내서를 공유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온라인 홍보 채널 등에 게시·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. 다국어 안내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(ncrc.or.kr)에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

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“모든 아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”며, “이번 안내서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,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